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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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1963. 12. 16일자 법률 제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2조 제 2항 및 대한건축사 협회 정관 제1장 제4조 및 제7장에 의거함.
설립목적
1963. 12. 16일자 법률 제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2조 제 2항 및 대한건축사 협회 정관 제1장 제4조 및 제7장에 의거함.
연혁
  • 1965
    12월 22일
    본협회로부터 본회 설립 및 임원취임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동일자로
    도서신고업무를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음.
  • 1966
    02월 16일
    법입 등록 제56호로 청주지방법원에 등기를 필하고
    청주시 남문로 2가 37번지에 본회사무실을 개설, 업무를 개시함.
  • 1991
    07월 11일
    충북지부에서 충북건축사회로 명칭 변경
  • 1969
    10월 20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5 으로 이전함.
  • 1974
    12월 28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57 으로 이전함.
  • 1976
    12월 27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60 으로 이전함.
  • 1985
    03월 27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68 으로 이전함.
  • 1990
    02월 01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7-3 으로 이전함.
    (현재 :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