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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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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근거
1963. 12. 16일자 법률 제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2조 제 2항 및 대한건축사 협회 정관 제1장 제4조 및 제7장에 의거함.
설립목적
1963. 12. 16일자 법률 제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2조 제 2항 및 대한건축사 협회 정관 제1장 제4조 및 제7장에 의거함.
연혁
1965
10월 23일
대한 건축사협회가 설림됨에 따라 충북도내 건축사들이 본회 설립을 발기
11월 10일
본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본회를 설립함.
12월 22일
본협회로부터 본회 설립 및 임원취임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동일자로
도서신고업무를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음.
1966
02월 16일
법입 등록 제56호로 청주지방법원에 등기를 필하고
청주시 남문로 2가 37번지에 본회사무실을 개설, 업무를 개시함.
1991
07월 11일
충북지부에서 충북건축사회로 명칭 변경
1969
01월 05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76으로 이전함.
10월 20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5 으로 이전함.
1974
12월 28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57 으로 이전함.
1976
12월 27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60 으로 이전함.
1985
03월 27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68 으로 이전함.
1990
02월 01일
본회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7-3 으로 이전함.
(현재 :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