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원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2004.11.29)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2004.12.30)에
따라 기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 및 현재 통보된 상주감리원 배치현황을 홈페이지 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 ① 로그인(정회원 및 건설기술자)
- ② 협회업무 – 감리자/원관리 - 감리자관리 프로그램 실행
- ③ 감리정보 조회 – 감리자 조회 혹은 감리원 조회 선택
- ④ 조회내용 중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배치된 감리자/감리원 정보 확인
※ 철수확인서의 송부가 어려운 경우 사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용검사필증, 준공인가증,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배치완료 처리가 가능합니다.